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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선글라스와 안경테에 대해 반덤핑 심사와 상황변화 심사를 시작했다.

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선글라스와 안경테에 대해 반덤핑 심사와 상황변화 심사를 시작했다.

2017년 10월 4일 아르헨티나 생산부는 아르헨티나 관보에 결의안 511-E/2017을 발표했습니다. 이 결정은 아르헨티나 광학 산업 협회와 현지 기업 LGI SRL, FADANOVA SA, ALBACETE SA, MAS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. DE LO QUE VES SRL 및 RANIERI ARGENTINA SA, 중국산 선글라스 및 안경테에 대해(스페인어: anteojos de sol, armazones para anteojos y gafas (anteojos) correctoras o pregraduadas) 반덤핑 일몰 검토 및 환경 검토 변경을 시작하기 위한 환경 검토 조사. 관련 제품의 Nangong Customs 코드는 9{7}}3.11.{19}}, 9003.19.10, 9003.19.90, 9004.90.10 및 9004.10.00입니다.

2011년 4월 6일, 전 아르헨티나 산업부의 산업 무역 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된 선글라스 및 안경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결의 75호를 채택했습니다. 아르헨티나는 2012년 10월 4일 중국산 사건 관련 제품에 대해 최종 반덤핑 판결을 내렸고 개당 US$13.09~US$16.8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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